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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 검사와 건강QR코드 신청 규정
2022-01-07 07:35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중국행 탑승객 중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신 요구에 근거하여, 2022년1월17일 이후 (17일 포함) 승객 의 코로나 검사 및 건강QR코드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 검사와 건강모니터링

1). 예비 검사 : 탑승 7일 전 PCR검사 1회 실시, 검사 날짜는 “항공편 탑승일-7”로 계산한다. (예: 1월17일 출발 항공편, 1월 10일 예비 검사)

2). 자가 건강 모니터링 : 예비 검사일부터 7일 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승객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을 작성한다. (첨부2, 탑승 전날까지 작성)

3). 탑승 전 검사 : 개인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탑승 2일 전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체 채취일자를 계산한다. (예: 1월17일 출발 항공편, 1월15일부터 검사 가능)


접종상황

검사 항목

기타 요구사항

미접종

1번 PCR + 1번 IgM검사

전체 횟수 미완료 접종자는 미접종자로 간주한다.

전체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불활화백신

(시노팜/시노백/커웨이푸/심천캉타이 등)

1번 PCR + 1번 IgM검사

1.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

2. 2번의 PCR 검사를 선택한다면, 각각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를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2가지 종류의 다른 시약으로, 따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 (지정검사기구명단 참조)

3. 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접종했을 경우 불활화 백신 접종자의 검사 항목을 참조한다

2번 PCR 검사

비불활화 백신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칸시노/안휘지페이 등)

1번 PCR +

 1번 N단백질IgM항체 검사

1.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

2. 2번의 PCR 검사를 선택한다면, 각각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를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2가지 종류의 다른 시약으로, 따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 (지정검사기구명단 참조)

2번 PCR 검사

4). 예비 검사와 탑승전 검사는 반드시 동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업무 지역의 지정 기구에서 진행해야 하며 (첨부1, 지정검사기구명단), 본인의 거주지와 항공편 출발지를 고려하여, 각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업무지역 내에 검사기구을 선택하고,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어야 하며, 지정 양식의 종이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시험성적서 양식)

5). 참고: 1월 20일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1월 13일 PCR 예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1월 13-19일 매일<일반승객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를 작성하고,1월 18일 탑승 전 검사 진행이 가능하고 1월 19일 20:00까지 모든 자료를 올려서 건강 QR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2. 건강QR코드 신청

1). 중국국적(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포함) : 防疫健康码国际版微信 미니 프로그램 통하여(다음 QR코도 스캔하여 접속)

등록한 뒤 검사기구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아래의 서류를 업로드 한다.

예비 검사 + 탑승 전 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신청 시, 탑승 전 검사 기준 가장 이른 “검체채취일자”를 기입한다. (예비 검사 일자를 적지 않도록 주의한다.)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일반승객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한국 거주/체류 증명(한국 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출국명령서 등) 또는 중국<귀국증명> 중 한 가지 선택

백신 접종 완료자는 상세한 개인 정보, 접종 내역을 포함한 접종증명서 (전체 횟수 접종 완료 14일 이상 경과)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 여행증/통행증(回乡证/台胞证)과 코로나 검사 시 사용한 여권 추가 제출

2). 비중국국적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하여 등록.

 회원가입 후 검사기구 및 업무 지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아래의 서류를 업로드 한다.

예비 검사 + 탑승 전 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일반승객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여권 정보면 + 유효한 중국비자면 또는 工作、私人事务、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류 불가) 또는 영주증

백신 접종 완료자는 상세한 개인 정보, 접종 내역을 포함한 접종증명서 (전체 횟수 접종 완료 14일 이상 경과)

중국, 한국 제외 제3국 국적의 신청자는 한국 거주 증명 (한국 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등) 중 한 가지 선택。

최근 1개월 이내에 제3국을 방문 경력자나 한국 단기 방문자는 마지막 방문 국가 출국 도장 또는 해당국가를 판단할수 있는 항공편 예약표를 제출한다. 신청인의 최근 방문 국가 등에 따라 대사관은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하거나, 한국에서의 추가 체류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3.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심사 후, 중국국적 승객은 “HS”표시의 녹색 건강QR코드 비중국국적 승객은 “HDC”표시의 녹색 건강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항공편 탑승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전자파일 또는 종이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3. 과거 감염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PCR 또는 IgM/IgG /N단백질 IgM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양성 판정은 제외),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며, 전체 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해야 한다.

1. 예심 신청: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구에서 2번의 PCR검사(검체 채취 간격 24시간 이상), 1번의 폐부 영상학 검사(CT또는X-RAY)를 진행하며, 이 3번의 검사는 모두 3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해당 3장의 검사 결과서는 개인정보/검사방법/채취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폐부 영상학 검사 결과서(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첫번째 검사 후 3일 이내에 이 모든 검사 결과서를 예심 이메일(chinaconsul_jeju_kor@mfa.gov.cn)로 제출한다. 이메일 제목은 “이름+첫번째 검사날짜+预审”으로 하며, 연락처와 중국 출국 예정날짜를 적고, 여권 정보면 사진을 첨부하여 보낸다.   

2.자가 격리과 건강 모니터링:예심 통과 답장 이메일을 받은 후, 14일간의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 <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선원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첨부3)를 작성한다.

3. 격리 및 건강체크 기간 중 이상이 없다면, 항공편 일정을 계획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탑승 7일 전 1번의 PCR검사로 예비 검사, 7일 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승객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첨부2)를 작성하고, 본인의 접종 상황에 맞는 탑승 2일 전 검사를 진행한다.

미접종자 : 탑승 2일 전 1번의 PCR + 1번의 IgM항체 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제출

불활화 백신 접종 완료자(불활화+비불활화 교차접종자 포함) : 탑승 2일 전 각각 다른 2곳의 병원에서 2번의 PCR검사, 또는 동일 병원에서 2가지의 다른 시약을 사용하여 따로 채취한 검체로 2번의 PCR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제출

비불활화 백신 접종 완료자 : 탑승 2일 전 1번의 PCR + 1번의 N단백질 IgM 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제출

4. 2),3)번 항목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QR코드를 신청한다. 만약 탑승 2일 전 검사에서 IgM 또는 N단백질 IgM항체 검사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다시 14일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고, 예심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4. 밀접접촉자

1.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의 증상 발현 2일 전 부터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확진 판정 2일 전 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미흡한 방역조치 하에 접촉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만약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20일 이내에 밀접접촉했다면,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격리해제증명서>와 당시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다.

2.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14일 간 격리와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선원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첨부3)를 작성하여, 그 기간 중 1, 4, 7번째 날에 각각 1번의 PCR검사를 진행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만 정상적으로 탑승 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접종 상황에 따라 1. 검사와 건강모니터링요구대로검사)

3.제출서류 : <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선원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 3번의 PCR 검사 결과 <시험성적서> + 탑승 2일 전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 건강QR코드 신청


5. 임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 승객 (패스트트랙 전세기 포함)

1.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체채취시간으로 계산) 1번의 PCR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2. 탑승 전 36시간 이내 개인의 접종 상황에 따라 해당 검사 (1. 검사와 건강모니터링중 3번 항목 참조),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3. 모든 검사 결과 시험성적서 발급 후, 모든 자료 한번에 제출하여 건강QR코드를 신청한다. 만약 2번째 검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첫번째 검사의 시험성적서와 두번째 검사의 수납증명, 검사결과 문자메세지 캡쳐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6. 상륙선원

1).한국에 상륙하여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선원은 한국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관리를 해야한다.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검역확인증>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튿날부터 14일 동안 격리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선박회사가 발급한 해당 격리증명서 또는 본인이 작성한 <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선원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첨부3)을 제출한다.

격리 기간 중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비행기 탑승 전 검사를 진행한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상륙허가서>,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검역확인증>, 선박회사가 발급한 해당 격리증명서 또는 본인이 작성한<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선원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제출하고, 탑승 전 음성 결과 증명서로 건강QR 코드를 신청한다.  

참고:  만약 <검염확인증> 발급 날짜가 2월 1일이라면 2월 2일부터 14일 동안 격리관리를 하고 2월 16일부터 탑승 전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2).하선 전 또는 격리 기간 중 동일 선박의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선원들 또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밀접접촉자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7. IgM 항체 장기 양성자

1).  류머티즘(rheumatism)으로 인한 IgM “장기 양성자” : 류머티즘 인자 검사 양성 결과서와 병원 진단서 등 서류를 미리 영사보호 이메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2). 그 외 IgM 항체 “장기 양성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귀국이 필요한 중국인 : 3개월이상 지속적인 핵산(PCR)검사 음성, IgM/IgG 항체 양성일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처를 남겨 사전 문의 및 개별 신청한다.

8. 한국을 경유하는 승객

출발 국가에 중국행 직항 항공편이 있는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경유 불가하다. 현재 한국 공항 환승구역 내 검사 기구가 없으므로, 직항 항공편이 없어 경유가 필요한 승객은 우선 한국 비자 발급받아 입국하여 검사를 진행해야하고, 출발 국가에 주재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 1차 건강QR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입국확인증과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출발 국가의 1차 건강QR코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출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9. 주의사항

1). 본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알맞은 준비를 해야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검사 및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 탑승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항공편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지정기관명단은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각 기관의 검사 효율성, 비용기준, 업무시간, 휴일여부, 예약방식 등은  모두 다르다. 최신 명단을 참고하여 검사기구을 선택하고, 전화문의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3).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경우, 지정양식의 서류인지 주의하고 현장에서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병원에 요청한다.

4).주한중국대사관에서 건강QR코드를 심사하는 시간은 매일 9:00-21:00(한국 시간, 공휴일포함)이며, 매일 20시 이후에 제출 및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 다음날 오전9시부터 심사. 매일 10:00이전의 오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편 하루전 20:00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그 외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은,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 최소 5시간 이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항공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제출한다.

5).만3세(생일 당일 포함) 또는 이하의 유아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QR코드는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대신 정보를 입력하고, 검사결과서 대신 아이의 여권정보면을 제출한다.

6).여행 기간 중 감염이 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승객은 직항 선택을 권유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승객에게 건강코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7). 본 규정은 동계올림픽 관련 인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8).공지사항 중 개인 사항을 신고하는 내용 (예:최근 1개월내에 제3국을 여행한 이력, 과거감염이력, 확진자 또는 무증상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이력 등 포함)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한다.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아 추후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감염병방지법>,<형법>에 근거하여 법적책임 발생할 수 있다.

   

첨부파일

1.코로나 19 검사 지정 의료기 

2.일반승객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3.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선원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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