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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 코로나 검사와 건강QR코드 신청 규정
(2022년5월12일)
2022-03-25 08:40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신의 일괄적 지시에 근거하여,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패스트트랙”포함) 승객은 코로나 검사 및 건강QR코드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일반 요구 사항

1).예비검사:탑승 7일 전 PCR검사 1회 실시, 검사 날짜는 “항공편탑승일-7”로 계산한다. (예: 4월4일 출발 항공편, 3월 28일 예비 검사 실시)

2).자가 건강 모니터링:예비 검사일부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실대로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을 작성한다. (첨부2, 탑승 전날까지 작성. 폼에는 14일의 검진기간을 표시해 두지만, 실제 작성 시에는 요구 일수대로 7일분을 작성한다).

3).탑승 2검사:개인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탑승 2일 내에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체 채취일자로 계산한다. (예: 4월4일 출발 항공편, 4월2일부터 검사 가능)


접종상황

검사 항목

기타 요구사항

전체 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부스터샷 불포함

불활화백신

(시노팜/시노백/커웨이푸/심천캉타이 등)

2번PCR검사

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접종했을 경우,불활화 백신 접종자의 검사 항목을 참조하여 2번의 PCR 검사

2번의 PCR 검사를 선택한다면, 각각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를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2가지 종류의 다른 시약으로, 따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 (첨부 1<지정검사기구명단>참고)

비불활화백신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칸시노/안휘지페이 등)

1번 PCR +

 1번 N단백질IgM항체 검사


미접종

1번 PCR + 1번 혈청IgM 검사

전체 횟수 미완료 접종자는 미접종으로 적용되고 1번 PCR + 1번 IgM 검사

주의예비검사와 탑승 2일 전 검사는 반드시 동일 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지정검사기구에서 진행해야 하오니(첨부1, 지정검사기구명단), 거주지와 공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업무지역 내 검사기구를 선택한다. 모든 검사결과는 음성이어야 하며, 지정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종이/전자파일 모두 가능, 아래 이미지 참고).

4).건강QR코드 신청


중국국적

외국국적

신청법와 요구사항

위챗의防疫健康码国际版 미니 프로그램을 통하여(QR코드 스캔하여 접속) 등록 후 검사기구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를 업로드한다.


심사통과 후 “HS”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건강 QR코드의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탑승 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또는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회원가입 후 검사기구 및 관할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를 업로드 한다.

심사통과 후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탑승 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거주/체류 증명(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출국명령서 등) 또는 중국<귀국증명> 중 가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은 여행증/통행증(回乡证/台胞证)과 코로나 검사 시 사용한 여권 추가 제출;

 여권 정보면 + 유효한 중국비자면 또는 工作、私人事务、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거류 불가) 또는 영주증;

제3국 국적의 신청자는 한국 거주 증명 (한국 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등) 중 한 가지 선택;

필요한 서류

① 예비 검사 + 탑승 2일 전 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주의 건강QR코드 신청 시, 시스템에 작성하는 “검체 채취일자”는 탑승 전 검사 2가지 항목 중 날짜가 더 빠른 항목으로 작성하고, 예비 검사의 채취일자로 작성하지 않는다.

②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첨부 2);

③ 백신 접종 완료자는 상세한 개인 정보, 접종 내역을 포함한 접종증명서 (전체 횟수 접종 완료 14일 이상 경과);

④  최근 1개월 이내에 제3국을 방문 경력자나 한국 단기 방문자는 반드시 한국 방문 일정표 혹은 출국 국가의 출국도장본을 제출한다. 신청인의 여행이력 등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14-28일 체류 이후 예비 검사를 진행한다.

주의 전 과정 참고3월28일 항공편 탑승할 경우 반드시3월21일에 예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3월21일-27일 매일<자가건강모니터링폼>을 작성하고, 3월26일에 탑승 2일 전 검사 진행이 가능하고 3월27일20:00까지 모든 자료를 올려서 건강 QR코드를 신청한다.

5).탑승 전 검사녹색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은 후,탑승 전 12시간 내에(계산법:항공편 시간-12)PCR검사1번 더 진행한다. 항공편 시간, 기구의 검사능력 등 요소를 감안하여,13:00이전 항공편 승객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대체한다

항공편시간

검사 항목

00:00-13:00

1번PCR(12시간 이내),또는

1번PCR(24시간 이내)+1번 신속항원(12시간 이내)

13:01-24:00

1번PCR(12시간 이내)

주의PCR, 신속항원 검사는 모두 지정기구에서 진행해야 하며(첨부1), 정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또는 전자파일). 항공사는 녹색 건강 QR코드와 탑승 전 음성 검사결과를 체크하고 탑승수속 업무를 진행한다.

주의현재 검사기구의 업무연장과 시험성적서 발급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전자파일을 발급하여 승객 편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주의아래의 탑승 전 검사 항목과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자세한 검사기구의 업무 상황은 지정검사기구명단을 참고한다.

항공편시간

검사 항목

참고사항

08:00-10:00

1PCR(12시간 이내),또는

1PCR(24시간 이내)+1번 신속항원(12시간 이내)

탑승 전날22시까지 운영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12시간내 PCR검사 진행.

24시간 업무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12시간내 PCR검사 진행.

탑승 전날에 24시간내 PCR검사 +공항 부근 야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지정기구에서 12시간내 항원 검사 진행.

10:01-13:00

1PCR(12시간 이내)또는

1PCR(24시간 이내)+1번 신속항원(12시간 이내)

24시간 업무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12시간내 PCR검사 진행.

 탑승 전날에 24시간내 PCR검사 + 공항 내 지정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탑승 당일7:00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탑승 하루 전 지정검사기구에서 24시간 이내에 PCR검사 진행, 공항 부근 야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지정기구에서 12시간내 신속항원 검사 진행.

13:01-24:00

1PCR(12시간 이내)

①공항 터미널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4시간 이후 성적서 발급.

②시험성적서를 비교적 빨리 발급해주는 지정기구에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

2、과거 감염자


1). 완치확인 PCR검사 : 2차례 핵산(PCR) 검사 진행(채취 시간 24시간 이상 간격).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후, 1개월 이후 항공편 예약 가능 ( 2차 PCR 검사 일시+1개월).

2).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모니터링표 작성 불필요), 이상이 없는 경우, “ 1. 일반 요구 사항 1-5 항목” 에 따라 탑승 7일 전 예비검사, 7일간 모니터링(모니터링표 작성 필요), 탑승 2일전 검사를 진행한 후,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진행.

3).건강 QR 코드 신청 시, 일반 요구 사항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2차례 완치확인 PCR검사 음성 결과지 첨부. 

4). 예 : 5월 12일, 13일 각각 2 차례 완치확인 PCR 검사→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6월 13일 및 이후 항공편 예약→ 항공편 시간에 따라 탑승 7일 전 예비검사→7일간 모니터링→탑승 2일전 검사→건강 QR코드 신청→탑승 전 검사.

5).위 검사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구에서 진행해야 하며, 완치확인 PCR검사는 대사관/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이 과정에서 PCR 검사 양성이 나타날 경우, 완치확인 PCR 검사부터 다시 진행. 만약 IgM  또는 N 단백질 검사 양성의 경우, 완치확인 PCR검사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항공편 시간에 따라 탑승 7일 전 예비검사 및 후속 절차 재진행.

3밀접접촉자

1).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의 증상 발현 2일 전 부터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확진 판정 2일 전 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미흡한 방역조치 하에 접촉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분류한.만약탑승전 밀접접촉일로부터20이 지났다면,밀접접촉 날짜를 기재하고일반인요구사항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2).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20일 이내에 밀접접촉 했다면, 14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을 작성하고, 기간 중 1,4,7일에 1번씩 PCR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모두 음성인 탑승객은 14일 모니터링 후, “一、일반요구사항”의3-5번에 따라 탑승 2일 전 검사, 건강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를 한다. 건강 QR코드 신청 시, 일반요구사항에 나열된 자료 이외,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3번의 PCR 음성 시험성적서와 14일<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추가 제출한다.

4상륙선원

1).한국에 상륙하여 중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선원은 한국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관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검역확인증>상의 날짜(또는 하선 후 첫PCR음성결과 검체 채취일자)를 기준으로, 이튿날부터 14일 동안 격리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선박회사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본인이 작성한 <자가건강모니터링폼>을 제출한다.

2).격리 기간 중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1、일반요구사항”의3-5번에 따라 2일 전 검사+건강QR코드 신청+탑승 전 검사를 한다. 건강 QR코드 신청 시, 일반요구사항에 나열된 자료 이외,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상륙허가서>,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검역확인증> 또는 하선 후 첫 PCR음성결과증명서, 선박회사가 발급한 해당 격리증명서 또는 본인이 작성한 <자가건강모니터링폼>을 제출한다.

3).참고:  만약 <검염확인증> 발급 날짜가 2월 1일이라면 2월 2일부터 14일 동안 격리관리를 하고 2월 16일부터 탑승 전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4).하선 전 또는 격리 기간 중 동일 선박의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다른 선원들 또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밀접접촉자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5IgM 항체장기양성자

1).류머티즘(rheumatism)으로 인한 IgM “장기 양성자” : 류머티즘 인자 검사 양성 결과서와 병원 진단서 등 서류를 미리 영사보호 이메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2).그 외 IgM/N단백질 항체 “장기 양성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귀국이 필요한 중국인: 3개월이상 지속적인 핵산(PCR)검사 음성, IgM/IgG/N단백질 항체 양성일 경우, 이메일(chinaconsul_jeju_kor@mfa.gov.cn)또는 전화로 연락처를 남겨 사전 문의 및 개별 신청한다.

6한국경유정책


    출발중국행직항항공편이있는경우, 국적을불문하고한국경유하여 중국으로 갈수 없다.현재 한국 공항 환승 구역 내 검사 기구가 없으므로, 직항 항공편이 없어 경유가 필요한 승객은 우선 한국 비자 발급받아 입국하여 검사를 진행해야하고, 출발지에 주재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1차 건강QR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입국확인증과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출발국가의 1건강QR코드가없다면원칙적으로출발돌아가야한다.   

7、기타주의사항

1). 본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알맞은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검사 및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탑승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므로 항공편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 지정기관명단은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각 기관의 검사 효율성, 업무시간, 휴일여부, 예약방식 등,비용기준은  모두 다르다. 최신 명단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전화문의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3).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경우, 지정양식의 서류인지 주의하고 현장에서 이름, 여권, 생일 등 정보가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요청한다.

4). 주한 중국공관에서 건강QR코드를 심사하는 시간은 매일 9:00-21:00(한국 시간, 공휴일 포함)이며, 매일 20시 이후에 제출 및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 다음날 오전9시부터 심사한다. 매일 10:00이전 항공편 승객은 하루 전 20:00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그 외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은,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 최소 5시간 이전에 신청이 필요하다. 항공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제출한다.

5). 만3세(생일 당일 포함) 또는 이하의 유아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QR코드는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대신 정보를 입력하고, 검사결과서 대신 아이의 여권정보면을 제출한다.

6). 여행 기간 중 감염이 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행 승객은 직항 선택을 권유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승객에게 건강코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7). 공지사항 중 개인 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을 (예: 최근 1개월 이내에 제3국을 여행한 이력, 과거감염이력, 확진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이력 등 포함)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한다.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아 추후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감염병방지법>, <형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규정은2022328일부터 실시한다.328-43일은 과도기간으로기존 및신규방법이 모두 적용된다.44일부터는 본 규정을 엄격히 실시한다.


첨부:

1).지정검사의료기구명단

2).자가건강모니터링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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